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 보고 받지 않을 것"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규정, 육군과 달라…문제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 씨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에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임명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기준 13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동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맡은 지 8개월간 제대로 된 수사진척을 보이지 않았고 중요 참고인의 진술도 조서에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어, 동부지검에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겨도 될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불신에 대해 야당은 특임검사나 특검에 의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법무장관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추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언론에 천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장관에 관한 수사를 8개월간 질질 끌어온 현 동부지검 수사팀의 장에게 그대로 사건 수사를 맡긴다는 것은 설령 그들이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추 장관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도리어 검언유착 관련 법무장관의 수사 지시로 인해 대척 관계에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추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한 여·야 간 소모적 논쟁에서 탈피할 수 있고, 추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을 더욱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수 국민들도 그 수사결과에 의심 없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적 지원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러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팀이 속한 동부지검장만이라도 추 장관과 한점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는 인물로 보임해 주시길 거듭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7일 추 장관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전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며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 지연을 지적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제가 사건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아 모른다. 궁금하다면 (동부지검을) 방문해서 촉구도 하고 물어보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서 씨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 보도를 반박했다.
서 씨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