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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연재난에 대해 기초지자체에서는 일반 주택에 한해 주택침수 200만원, 주택반파 800만원, 주택전파 16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횟집 등 자영업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원이 불가능하고,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 군수는 "자연재난은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든지, 피해금액이 42억원 이상 되어야만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금액이 42억원 미만이거나 자영업자가 기댈 곳은 시비 지원뿐인데 광역지자체도 재정의 어려움과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복구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 재난도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장군은 지난 7일 오규석 군수 긴급지시로 코로나19로 올해 1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축제, 행사, 교육, 보조금 등을 전액 삭감하는등 긴급히 100억원 규모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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