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우 어린 피해자도 있어…개인정보까지 유출되기도"
텔레그램 아동 성 착취 (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해 아동 중에는 이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A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A씨에게 내고 성 착취물과 음란물을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천800여개가 공유됐다.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원을 벌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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