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여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측정
"취기 오른 것…운전때 0.05% 안넘었을 수도" 주장
1, 2심에서는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파기환송
환송 후 2심 벌금 500만원…대법 재상고심서 확정
경기도 광주시 한 거리에서 경찰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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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부천시 한 술집에서 저년 11시 10분부터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셨다. 술집을 나선 A씨는 저녁 11시 45분에서 11시 50분 사이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11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10분 정도가 경과했고 당시는 이른바 취기가 오르는 혈중알콜농도 상승시점인만큼, 실제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A씨를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이상 A씨의 운전 당시 열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A씨의 음주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환송 후 2심은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돼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차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이뤄졌지만, 환송 후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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