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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등교 안한다고…온라인 개학 중에 학교에서 술판 벌인 교사들

머니투데이 오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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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등교 안한다고…온라인 개학 중에 학교에서 술판 벌인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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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사진 = 뉴스1

전라북도교육청./사진 = 뉴스1



점심시간에 학교 내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전북도교육청은 고창군에 소재한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다.

교육청은 당초 교사 4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포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됐으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에 달했다.

당시 A초등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개학 기간 중이었으며,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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