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자 퇴장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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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배정희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인사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해당 부대에서 인사행정 관련 업무를 한 병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병사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서 씨 휴가와 관련해 “윗선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부대의 인사행정은 그냥 넘어가라’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기간 중 2017년 1·2차 병가(6월 5∼14일, 6월 15∼23일) 후 정기휴가(6월 24∼27일)를 연달아 썼다. 이 과정에서 2차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해 추 장관 측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시가 추 장관이) 여당 당 대표 시절이라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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