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채 주거지까지 1㎞ 운전한 혐의
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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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광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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