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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Pick] 20대 수강생 '위력 추행'…49살 남성 무용수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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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습을 받던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남성 무용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4~5월 자신이 가르치던 20대 초반 수강생을 네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로 탈의하게 시키는가 하면, 강압으로 성관계까지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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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 2심 재판에서 내내 "합의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서는 자신이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며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이자 대학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권세를 가진 A 씨에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A 씨에 대해 어떠한 호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무용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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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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