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이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규정 달라”…육군 규정 위반 의혹 반박

이투데이
원문보기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는 규정 달라”…육군 규정 위반 의혹 반박

속보
경찰,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출국에 "입국시 통보 요청"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자난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수의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육군 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이 우선 적용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 씨 측이 반박한 의혹은 △서 씨의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간(5년)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병가 연장 시 규정상 명기된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고 △부대를 복구해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보직 청탁이 있었다는 등이다.

서 씨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육군 규정과 달리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류가 없는 것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변호인은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 역시 해당 규정상으로는 청원휴가가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 중에 다시 병가를 연장한 것도 육군 규정과 주한미육군 규정 모두를 살펴봐도 병가 연장 시 부대로 복귀해야한다는 내용이 없기 떄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대배치 보직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난수 배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은 추 장관 측이 서 씨에 대한 용산 부대 배치를 청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A 대령이 추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