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은 1인 기준 40만원 지급
매출피해액 추산 현실적 어려움
집합금지·영업시간 단축 등에 따른 '집단별 지원'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작지대 해소 차원에서 저소득층 노인 자활일자리 예산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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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원 중반 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선 현금성 지급 대신 '자활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주 발표될 2차 재난지원금(맞춤형 긴급지원)의 핵심은 크게 고용 취약계층과 특정 영세 사업자에 대한 휴업 보상금이다.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재정 상황이나 지원 효과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 대상 자활 일자리 지원은 1, 2차 지원금 성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절충안으로 볼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에 저소득층 노인 대상 자활 일자리 관련 예산이 포함됐다"면서 "노인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1차 추경 당시엔 저소득층 노인과 아동 등 500만명에게 2조원가량 소비 쿠폰도 지급됐다. 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원 받았다.
자활 일자리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기존 공공일자리 사업 내용이 각 지자체별로 이미 구축된 만큼 관련 사업에 준해 빠르게 집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들의 집단 근로가 제한돼 실제 예산 집행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당초 검토했던 '매출피해액' 대신 '집단별 일괄지급' 방식을 선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피해 집단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영업피해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업피해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영업피해 등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다.
각 집단 내부에서의 개별적 매출피해액 구분도 이뤄지지 않고 집단마다 상정된 지원금이 일괄지급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매출피해액 기준을 처음에 고려했지만 추계가 너무 어려워 없앴다"면서 "집합금지 명령 받은 곳, 영업시간 단축된 곳, 일반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지어서 100~200만원 사이로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액수는 영업시간 피해가 큰 순서대로 집합금지 명령피해 업종 200만원, 영업시간 단축피해 업종 150만원,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00만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 피해업종은 '고위험시설 12곳'이 대표적이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 포함되지만 국민 정서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오후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음식점, 술집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동특별돌봄지원은 기존 7세미만 가구에서 대상을 확대해 쿠폰형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여기에 통신비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2차재난지원금신청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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