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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주한 미육군 규정 우선 적용…휴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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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통해 입장문 내고 언론 보도 반박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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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군 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수사를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측이 관련 의혹 보도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뒤 같은 달 27일 복귀했다.

현 변호사는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현 변호사는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서씨 군복무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은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규정대로 했다, 추미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변호사는 “(카투사 교육 수료식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백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내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를 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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