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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논란, 文대통령 지지율 보라"...'손절'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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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야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이 “정치적 부담”이라며 “벌써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뚜렷이 보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실시한 9월1주차(8월31일~9월4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0.9%포인트 내린 48.1%(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9.9%)를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 가운데 20대(7.1%p↓, 46.1%→39.0%, 부정평가 54.3%)에서 대거 이탈이 있었는데 추 장관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게 리얼미터 측의 설명이다. 불공정성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또다시 지지율 이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 유권자 5만67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522명 응답을 완료해 4.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최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법무라는 것이 영어로는 ‘Justice’ 정의부 장관이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장관보다도 특히 자신의 가족의 문제라고 한다면 더 떳떳하게, 또 (추 장관이) 간단한 수사라고 했으니까 빨리 밝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추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라며 “추 장관이 결백을 주장한다면 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추 장관 아들의 의혹 관련 문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언급했다.

전 전 의원은 “조국(법무부 전 장관)한테는 ‘마음의 빚’이 있던 문재인이지만 추미애에게는 빚이 없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친문(親문재인)은 이제 적당한 시기를 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점을 언급하며 “뒤끝 작렬인 문재인은 잊지 않고 ‘펀드’에 넣어 놓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여기에서 추 장관의 비극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5선 의원으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또 “문재인은 지금 고민 중인 것”이라며 “야박하지 않게 모양새 좋게 추미애를 손절하는 방식을 말이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추 장관에게 “문 대통령을 탓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전 전 의원은 “아들 관리나 보좌관 갑질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무능했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마구마구 험하게 검찰 설거지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라고 이라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장관은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도 알렸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야당이 추 장관과 아들을 고발했으나 8개월째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최근에는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 관련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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