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대법원 나주시 손 들어 줘…전국 10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부과 순항 예상]

머니투데이

나주 혁신도시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발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을 지난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고,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혁신도시 및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좋은 선례가 됐다.

개발부담금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지난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됐으며,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 지난 2016년 나주시가 732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개발 3사는 지난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하고 개발 3사는 대법원 상고 제기했지만, 대법은 최종 나주시의 부과금 징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