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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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반발했다.
8일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은 이날 모 언론에서 '추 장관 측이 아들의 자대배치와 보직 업무 관련 청탁을 했고, 이에 한 대령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 금지 교육을 했다'는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컴퓨터 난수추첨으로 결정되는 카투사 자대배치 방식을 설명하면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카투사 교육 훈련 후 수료식에 당시 연세 90세인 친할머니와 아버지, 세 명의 삼촌이 참석했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을 시행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가족들은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많은 훈련병과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보도대로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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