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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금액은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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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 중단된 고위험시설엔 최대 2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총리,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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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했다"면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폐업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카드매출실적 등 매출감소 입증없이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영업을 중단했던 고위험시설에 대해선 카드매출실적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할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음식점 등 고위험시설이 아닌 자영업자들도 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2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올해 신규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 하기로 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므로 유흥업소에는 지원금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규 창업자에 대해선 시기, 피해규모를 별도 추산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수혜를 받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명, 소요되는 예산은 3조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정은 방과후교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4개월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1차 지원을 받은 경우 서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증명이 어려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 1조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1조원), 돌봄소외계층·비대면 활성화 통신비 지원등도 포함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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