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원주시는 혁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불법전매 및 중개알선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중개업사무소 17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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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혁신도시 제일풍경채가 1년 동안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자마자 네이버 밴드 등에 불법전매 광고 글이 올라 온데 따른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분양권 당첨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또한, “불법전매 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가격담합 등 불법중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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