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우선 적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본청 현관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받아 1·2차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8일 서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동 규정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고, 같은 해 6월15~23일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차 병가 중인 6월21일 이메일로 냈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7년 6월24~27일 3차 휴가는 해당 규정상 정기휴가에 해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씨 변호인은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설명했다.
육군 규정상 입원확인서 등 서씨 자료가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보도에도 서씨 측은 주한 미육군 규정을 들며 “동 규정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가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 진술과 관련, 서씨 측은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 “카투사는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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