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法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박광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로 나타났다.
앞서 이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