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주변에 제공한 금품은 친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부사장에게 14억여 원을,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심 모 전 팀장에게는 각각 1억 6천만 원과 7천4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리드에서 44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실소유주인 박 모 부회장이 결정한 것에 대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전 부회장은 오히려 김 전 회장을 통해서 금품 등을 보낼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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