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예비역 대령 “규정대로 막아
秋 남편·시어머니에 청탁 금지 교육”
秋 법무 측 “컴퓨터 추첨… 개입 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부터 외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이날 서씨가 2016년 육군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이 지난달 31일 신 의원 측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 따르면, A대령은 “처음 (경기 의정부) 미군 2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걸 제가 규정대로 했다”며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실은 A대령이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를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가운데)이 지난 2일 국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서씨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는 카투사는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부대 배치·보직이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떤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아들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그동안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회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에 대해 상급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혜진·이도형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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