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40억원 횡령·라임 투자 유치 위해 금품 제공한 혐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정수 리드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리드의 부회장인 박모(43)씨가 리드를 실소유하고 의삭 결정과 업무 집행을 주도했다”며 “김 회장은 명목상 ‘회장’이었을 뿐 실제 업무 집행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죄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알선수재 등이다. 김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전 라임 부사장에게 14억여원,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과 심모 전 팀장에게 각 1억6,000여만원과 7,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 약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사장과 심 전 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지만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의 리드 투자 이후 인간적인 친분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선물을 준 것이지 대가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리드 자금 440억여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장인) 박씨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실행한 범행으로 김 회장은 이에 가담할 자금 집행 권한과 지배력이 없었다”고 주자했다.
반면 김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된 리드 회장 박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김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 심 전 팀장을 알게 되어 주도적으로 금품을 교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리드 회삿돈 834억원을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씨는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