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의혹 장기화에 '제2 조국 사태' 떠올리는 與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대통령 긍정평가 20대에서 대폭 감소…秋 아들 의혹 악영향 가능성

'조국 사태' 처럼 불공정 문제 확대될까 우려…추 장관 과잉 대응도 문제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는 의혹이 장기화되면서 '조국 사태'를 경험한 여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도층 자녀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라는 점에서 불공정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여전히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지만 이제는 추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그렇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에 문의 전화를 걸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튿날 야당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이번 사안도 '불공정' 문제로 확대될까 여당의 곤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성 휴가 의혹도 문제지만 추 장관의 과잉 대응이 더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추 장관 관련 의혹이) 야권에서 추 장관 사퇴 거론까지 나올 문제도 아닌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 장관의 대응이 불을 지핀 셈"이라며 "조국 사태는 사실관계를 따질 여지가 있었지만 (추 장관 의혹은) 팩트만 명확해지면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대응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1주차 주간집계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취임 174주차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9%p 내린 48.1%를 기록했다. (자세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7.1%p(46.1%→39.0%) 내리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불거지면 검찰개혁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점도 여당 입장에선 난처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6일) 성명서를 내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8개월 동안 계속된 검찰 수사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데다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검찰총장 산하에 특임검사를 둬서 독립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 지도부도 직접 추 장관에 대한 비판에 나선 상황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대해 "고의성 짙은 지연수사, 보좌관 통화 조서 누락, 담당 검사들의 보은성 영전인사 등 법무부 장관의 불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 왜곡된 검찰개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의 '탈영 의혹' 관련, "추 장관의 '엄마 찬스'"라며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도 했다.
m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