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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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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법원이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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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검찰이 냈으나 법원이 거듭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4월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전 씨의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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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청한 즉시항고 기각…재항고 방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낸 신청을 법원이 거듭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채권자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무자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신청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이고 '예금자산 29만원'을 비롯한 전씨의 재산 목록을 명시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은 전씨의 진돗개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총 1억7950만원을 확보했다. 같은해 연희동 자택 별채 역시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진돗개는 이웃이 입찰만 받은 뒤 다시 전씨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지난달 21일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토지를 공매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로써 전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총 991억원이다.

검찰은 오랜 세월이 흐른만큼 전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전씨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검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재신청을 받아들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해 5월 즉시항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 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에 의하면 된다"며 "그밖에 채무자가 재산을 새롭게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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