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 주요 쟁점인 5·18 헬기사격 (PG)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단체가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송진원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7일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씨는 법정에서 헬기 사격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명백한 위증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법정을 모독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40년 동안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왜곡과 부정, 거짓의 껍질은 5·18 학살 주범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막이 됐다"며 "아직도 가해자들은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을 속인 채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전한 5월이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거짓의 껍질을 깨부수겠다"며 "1심 선고 후에는 헬기 사격을 부인한 헬기 조종사 등 다른 증인들에 대해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발언을 두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회고록에 쓴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송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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