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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추징금 100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채권자 대한민국의 소송을 대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채무자 전씨에 대해 낸 재산명시신청 즉시항고 사건을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03년 당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여 전씨의 재산 목록을 명시했다. '예금자산 29만원' 등이 이때 공개됐다. 당시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8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전씨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신청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기각 후 이달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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