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991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시 재항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씨 측이 재산목록을 17년 전 이미 제출했고, 이미 제출된 재산목록이 허위일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 등 혐의의 형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전씨 측이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법(뇌물)·내란·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가 이 중 314억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지난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씨에게 재산명시를 명령했다. 전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그림 등 품목과 29만1000원을 예금 항목에 기재했다. 현재 전씨는 추징금 약 99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해 4월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새로이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법원이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으나 검찰은 지난 해 5월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