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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커지는데…윤석열 수사지휘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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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수사 지지부진…특임검사·특수본 어려울듯

대검 "관련논의 없어"…"총장, 수사지휘 적절" 의견도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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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하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보직 청탁 등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수사진행이 지지부진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임검사 임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전날(6일)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서씨가 2차 병가 근거 서류로 제출한 서울삼성병원의 진단서가 2차 병가 기간 중인 2017년 6월21일자로 발급됐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을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지난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넉달여 앞둔 2017년말쯤 서씨의 통역병 파견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송영무 전 장관)실과 국회에 파견된 국방부 직원들에게 수차례 연락을 받았다는 한 예비역 대령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와 A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서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을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수차례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에 대해 당시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군에 전화해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조서에서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추 장관의 아들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는 고발 8개월이 지났지만 동부지검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동부지검은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으로 발령 난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특임검사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 대상인 법무부장관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특임검사의 도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특임검사 임명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때문에 서씨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임검사가 수사한 사건도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검사',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의혹' 등 검사의 비위 사건이었다.

무엇보다 특임검사 임명은 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특별검사 도입도 방안으로 제시된다. 사안의 성격상 특임검사보다는 특별검사 도입이 맞지만, 이 역시 180석의 거대야당 구조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며 "한명의 검사만 투입해도 충분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특별수사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총장이 장관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제3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검도 예의주시하며 이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 "아직 논의되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이 동부지검으로 바로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총장이 벌써 동부지검에 신속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신속히 수사하라는 내용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 동부지검에 신속히 수사해 총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징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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