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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 등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안팎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비바람을 맞으며 밥을 배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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