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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국내 OTT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 근거 없다” 비판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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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국내 OTT 저작권료 헐값 기습 이체 근거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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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가 7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저작권료 선지급, 후협상’ 원칙을 밝힌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이 모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이 꼬여가는 OTT 음악저작권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당시 OTT 음대협은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 돈을 내고, 이후 협상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별다른 근거 없이 현행 징수료(0.5~0.6%)보다 5배 많은 2.5%를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도 했다. 2.5% 징수료는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음저협 측은 OTT 측이 일방적으로 계좌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방송 재전송 규정 받아들일 수 없어..혼란만 가중”

한음저협은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하였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부연했다.


“각사별 개별 협의에 임해달라” 요구

한음저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업체들이 협회의 계좌와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알아내고 회람하였는지 의문이다”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며 허탈감을 표했다.

이어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사용료 기습 이체를 감행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뿐”이라며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그들의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