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4천억원 추가 투입…신청 심사는 99.9% 완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CG) |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이 거의 2조원에 도달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이달 4일 기준으로 1조9천654억2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1조5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예비비 4천억원을 추가 투입한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중복 신청 등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접수한 것은 175만6천131건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자(114만명)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노동부는 접수한 신청 가운데 175만4천934건(99.9%)의 심사를 완료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고용 대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초기에 신청이 몰리면서 지급 지연 사례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여일의 '집중 처리 기간'을 정해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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