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특별검사와 특임검사는 다른데 특별검사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특임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결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임검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가 8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시간만 끈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가)참고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검찰이 이 진술을 참고인 진술에서 빼버렸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추 장관의 거짓 진술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은 녹음 증거도 나왔다. 여당 의원마저도 전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전화는 했는데, 압력은 아니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며 "추 장관 입장에서도 아무 거리낄 게 없다면 특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본인한테도 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임검사는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임명해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해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검사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국회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외부 인사에도 수사권을 주는 특별검사제도와는 구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추 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