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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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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추미애 아들 청원휴가, 군 규정 따져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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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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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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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서씨의 청원 휴가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의원이 입수한 육군본부의 내부 규정인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전·평시용)' 19조 3항에 따르면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되 △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자 △ 청원휴가일 이내 군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군병원에서 승인된 군병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6월 7일부터 3일간 무릎 수술로 인해 입원과 수술, 퇴원까지 마친 서씨의 추가 청원 휴가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서씨의 수술과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에서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며 2차 청원 휴가의 적법성을 주장한 것에도 반박했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측이 '장관의 아들이 1차 병가기간 이후 병가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공개했다"며 "이는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서모 씨의 2차 청원 휴가 시작일인 6월 15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가 9일인 2차 청원 휴가를 진단서 한 장 없이 받은 셈이라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 휴가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이상 '황제 휴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다"며 "추 장관 측은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도 눈치보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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