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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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은 6일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진료기록 등을 공개했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돼 있다.
변호인은 먼저 "서씨는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의 통증이 심하여 2015년 4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라며 "군대에 입대한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고,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의 진단이 필요했다. 이후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과 동행해서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1차 병가기간 중 2017년 6월 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라며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씨 변호인은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앞서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승인 등을 위해 군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1개월간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군 복무중이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 사이 총 23일간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서씨의 장기 휴가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군 기록상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졌다. 만약 서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챙겼어야 하는 휴가명령서와 병가 근거 서류 등의 누락은 부대 책임이 된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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