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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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사실 제보자 A씨를 '허위 정보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GPS 기록과 대화록 등의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25일 자신이 당직사병이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제출했다.
증거물에는 당일 자신이 경기 의정부시에 자리한 군부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치 기록과 그날 동료 병사들과 나던 대화록 등이 포함된다.
A씨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록./사진제공=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
제출한 기록을 살펴보면 2017년 6월25일 동료 병사가 A씨에게 "당직 잘 서고 있는가. 장부 좀 처리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ㅇㅋ(오케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나온다.
앞서 A씨는 이날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A씨는 2차 병가기간 만료일인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한 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로,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얘기를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며 "(일부 언론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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