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제기한 추미애 장관 아들 '보직 업무 청탁 의혹'에
서씨 측 변호인 "가족 보는 앞에서 난수추첨...외부개입 불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서씨 측이 반박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자대 배치, 보직 업무 등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전반기 훈련을 5주 받고 의정부에서 후반기 교육을 3주 받는다”며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서씨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어 서씨 측 변호인은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한 대령이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연락단으로부터 서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령은 병사들을 집합시켜 제비뽑기를 했고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한편 서씨 측은 이날 휴가 후 군부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진료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무릎 수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를 내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같은 변호인 측 설명은 서씨가 휴가 연장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해소하는 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