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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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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매출 감소폭 따라 차등…집합금지 12개 업종 우선 지원

특고노동자 등 고용취약층 1인 최대 200만원…1차보다 확대“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제대로 파악 가능한가” 우려

[경향신문]

경향신문

“장사 없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점포에 방역수칙 엄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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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7조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 지급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금액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시 1인당 15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최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초등학생들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당은 ‘가급적 더 넓게 더 두껍게 하자’는 원칙을 정부에 요구했고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중 긴급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4차 추경이 추석 전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므로 이번 주중 할 수 있는 절차는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정 악화 우려 등에 따라 선별 지급 방침을 정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윤형중 전 LAB2050 정책팀장(정책연구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다만 기준과 대상 선정 등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아이돌봄 쿠폰의 경우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돌봄휴가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당국이 개인사업자 지위를 갖는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일감 단위로 일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제도권 밖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추석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상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후속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호·조형국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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