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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측 '자대배치 청탁' 의혹에 "원천적 불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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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변호인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외부개입 불가"

'통역병 선발외압' 보도엔 "실제 선정 안돼…청탁 없었다 봐야"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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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가 추 장관 측이 자대 배치와 보직 배치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부대 배치 청탁 운운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6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카투사는 선발 후 논산에서 5주간의 전반기 훈련을 받고 의정부에서 3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는다"며 "후반기 교육 퇴소식 때 가족들이 면회를 오고, 부대배치 및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상태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추 장관 측 보좌관이 서씨의 휴가 승인 등을 위해 군부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이밖에도 자대 배치, 보직 업무 등을 위해 청탁성 민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또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 최고 책임자가 "국방부장관실과 국회연락단을 통해 서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서씨를 선발하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탁 유무에 대해 아직)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실제 통역병으로 선정이 안 됐다. 상식적으로 통역병 선정이 어려운 절차도 아닌데 장관이나 국회연락단 소속 장교들이 연락을 했는데 안 됐을리가 있냐"고 말했다.

이어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선정이 안 됐다면 청탁도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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