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간병인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
노래방·뷔페·피시방·대형학원 등
‘거리두기 준3단계’ 피해업종 포함
59년 만에 한해 4차례 추경 편성
당정, 추석 전 지원금 지급 목표
선별작업 탓 신속집행 힘들수도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한 상점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3대째 가게를 이어오고 있는 상점 주인은 매출이 줄어 다른 업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합의한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지만, 선별 절차 등을 고려하면 더 늦어질 수 있다. 대상 선정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등이 담긴다. 전체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재정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같은 현금 지원이긴 하지만 당·정·청은 이번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았다.
고용 취약계층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차로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 증빙 자료를 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자 176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석달간 총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포함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태보 등), 뷔페, 피시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다만 12개 업종 가운데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선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액수는 이번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등교를 못 해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진 가정에는 아동특별돌봄 지원을 한다.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도 담긴다.
당정은 피해 계층 지원 종합대책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이번주에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전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당정은 추석 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선별 작업에 시간이 걸려 신속한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7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달 초가 돼서야 95% 이상 집행을 완료했지만, 아직 미집행분이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하다 보니, 입증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한해 네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4차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까지 국가채무는 839조4천억원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다. 여기에 7조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846조4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오른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