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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이호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 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밤 11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쯤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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