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1일 국회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중에 고개를 들고 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측이 무릎 수술 관련 진단서 등을 공개했다. 군 복무 시절 병가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병가의 근거가 된 의무기록을 제시한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변호인은 6일 삼성서울병원이 발급한 서씨의 무릎 수술 관련 진료기록과 소견서, 진단서를 공개했다. 서씨 측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군 입대 전과 복무 중에 무릎 수술을 받은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서씨 측은 이날 “앞선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 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씨가 공개한 진료기록을 보면, 서씨는 입대 전인 2015년 4월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결심했다”는 게 서씨 측 입장이다.

서씨는 2016년 11월28일 입대 후 카투사로 복무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삼성서울병원의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 내용이 담겼다. 서씨 측은 “당시 군인이었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그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 받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14일까지 1차 병가를 썼다.

서씨 측이 공개한 진단서(2017년 6월21일자)에는 1차 병가 기간 중인 2017년 6월8일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또 “상병으로 수술적 가료(병이나 상처를 낫게 함)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있다.

서씨 측은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고, 병가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이후, 추가로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등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서씨는 두 차례 병가 이후 24~27일 개인 휴가를 사용한 뒤 복귀했다.

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씨의 병가 근거 서류와 기록 등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행정업무 책임자인 지원장교(대위)에게 전화해 서씨의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이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씨 측은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