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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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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병원 진단서 공개… "안정치료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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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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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씨 측에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6일 서씨 변호인은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고 병가의 근거자료였던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우선 변호인은 "서씨는 입대 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는 얘기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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