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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판박이…日스가 "징용 문제, 1965년에 끝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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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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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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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6일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관계의 기본이므로 그것을 고집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그간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것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또 한국 측이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대법원이 피고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국내 자산 압류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모든 종류의 대항조치(보복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왔다.

보복조치로는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한국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중단, 사증(비자) 발급 정지 등이 거론됐다.

스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외교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외교와 미일 관계, 대 러, 대 중 외교와 관련 정책 결정에 관여해왔다"며 "각 국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제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외교 수완에 자신감을 보였다.

당초 4월에 예정됐다가 미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일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대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목소리"라며 "정비를 해나가고 싶다"고 말해 야당 측에 국회 심의를 재촉할 생각을 드러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헌법(9조 1,2항)을 개정해 자위대를 합헌화하고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러나 개헌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실패했는데, 스가 장관이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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