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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의혹… 野 “특임검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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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이 점차 추 장관의 거짓말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지금껏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휴가 관련 전화를 한 적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왔지만, 당시 부대 간부의 녹취록이 등장하는 등 추 장관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 탓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특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치다”며 반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다.

◆“전화 사실은 맞다”… 추미애 거짓말 기정사실화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맞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어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죄)가 맞겠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특히, 여당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추 장관이 거짓을 말해왔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김 의원이 “추 장관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보좌관 전화가 부적절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해도 비난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시 아들 군복무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고, 당대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했다는 것만 해도 내용과 상관없이 담당 군 간부가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다. 추 장관 측은 외압이 아닌 단순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곤 반박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좌관의 전화는 당대표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읽히고 문의 자체가 휴가를 늘려달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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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특임검사 필요” VS 민주당 “정치공세”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 사건을 특임검사나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다”며 “모든 불공정과 부정의는 추 장관 본인이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고발 8개월째 함흥차사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아들 질의가 나오려 하면 멀쩡한 상임위를 중단시킨다”며 “장관 한명 살리겠다고 전 부처가 난리통인 게 정상인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즉각 구두논평을 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절차를 건너뛰자는 것도 앞뒤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시기에 있었던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자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특임검사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을 시작한 만큼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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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 ‘사건 은폐’ 의혹… 국방부는 기록 누락

한편, 추 장관 아들 황제휴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당직병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고발 6개월여 만에 진행한 데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B 대위 조사 후 참고인 신문조서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탓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현재 수사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B 대위의 진술이 조서에 누락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영전한 것과,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던 김관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한 것을 두고도 수사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서씨 병가 과정에서 1, 2차 병가 기록이 누락되고 군의관 소견서를 받지 않은 국방부와 군 부대 측의 의혹도 해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류상에 (절차가) 안 남겨져 행정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면서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단순 행정 오류라고 해도 군 관계자 징계감이고, 누군가의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공용서류 손상 및 은닉,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다양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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