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7월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 전 회장에게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가기 위해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선거 사무소를 마련할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먼저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2018년 7월 25일 이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양말 도매업체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냈다. 같은 해 8월 8일에도 김 전 회장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이 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56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추가로 수수했다. 김 전 회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일하던 이 씨에게 “조합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청탁하면 이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운영하는 양말 업체 물건도 사달라”고 제안하는 식이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9월 이 씨의 차명 회사인 양말 업체 제품 1863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김 전 회장은 이 씨가 “동생이 당신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자 2018년 11월부터 이 씨 동생 계좌로 5636만 원을 보냈다. 이 씨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부산 대표를 지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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