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추징금 3667만여원도 병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빼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는 고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돈 잘 버는 친구가 술·밥값이나 골프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를 깊이 반성해 수수된 이익도 모두 반환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직후 김 전 회장만 볼 것을 약속받고 문서를 보여주는 등 나름대로 행동을 조절하려 한 부분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하는 청렴·비밀준수라는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받고 내부자료를 보여주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여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의 선고 공판은 이달 18일에 열린다.
구속영장 심사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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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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