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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송환 불허한 판사, 대법관 안돼” 청원…靑 “후보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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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해당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강영수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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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이처럼 답변했다. 해당 청원에는 52만9144명이 동의했다. 이번 청원 답변은 답변자가 따로 없이 청와대 명의 서면으로 나왔다. 다른 헌법기관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했다.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면서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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