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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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조국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전날(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하며 한 말이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휴가 연장을 문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게 사실일 경우 추 장관이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박형수 국민의 힘 의원도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해도 직권남용 처벌은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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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되려면 애초 직무 범위에 속하는 일이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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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돼 있다. 대상자는 공무원이다.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은 어느 선부터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검사는 ①공무원인 피고인이 해당 위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직권'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고 ②그가 이를 남용해 ③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에게 '사적인 부탁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부대에 전화를 하라고 시켰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법조계는 지적한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이 경우는 직무에 속하지 않은 상황이나 직무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행위를 시킨 것에 해당해서 직권남용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일반적인 '갑질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단순 갑질은 직권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현재 법리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당시 당대표 신분이던 추 장관이 부대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도 "직위를 남용하는 것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는 것만 직권남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 장관이 군 부대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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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장관 자격 있는지 돌아봐야 할 만큼의 중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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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추 장관이 반드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현직 장관에게 제기돼선 안 되는 의혹이 제기된 셈"이라며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에서 계속 공정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장관은) 장관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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