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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이수진 "진료거부 의사 강력 처벌,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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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의 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공 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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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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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여당과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정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마무리된 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협 13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정책을 추진했다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비록 정책 철회가 (합의문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철회 후 원점'과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기에 비교적 잘 만들어진 합의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일부 반발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정부·여당과 의협이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간 이어진 전공의 파업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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