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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3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진해 추징금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금해 수수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7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행정관 측은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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