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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무마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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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대신증권이 2019년 10월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집단 형사고소 접수를 하였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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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내준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이 초범인 점, 범행 전부를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감경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의 선고공판을 이달 18일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등 직무상 정보·편의를 제공하고 3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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